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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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1.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2.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3.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4.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5.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것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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