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3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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