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2조에 따른 점검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