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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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2조에 따른 점검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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