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점검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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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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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