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1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16조의 위원회 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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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인증심사위원회제17조 ·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 이의신청제19조 · 수수료제20조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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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