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6조 (인증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학에서 부동산서비스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2.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부동산서비스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임원급 이상인 자4.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5.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6.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2. 점검심사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4. 인증업무요강 규정의 적정성5. 그 밖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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