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2.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503.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 해당 없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1.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출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수수료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대장과 증빙자료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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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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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