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2.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503.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 해당 없음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1.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출
④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수수료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대장과 증빙자료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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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확인번호 제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 핵심서비스 □ 연계서비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인증심사 수수료
1. 일반 사업자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신청인 또는 점검대상자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3.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신청인 또는 점검대상자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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