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심사대행기관 등의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 사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업자"란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를 말한다.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위임 근거 · 다.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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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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