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0조 (인증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1. 인증마크 규격(기본타입, 최소규정, 그리드) | | 2.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및 활용범위 가. 인증마크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증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규격(그리드 스케일)의 비례규정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글씨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