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5조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30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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