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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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사항
인증번호 제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사항 □ 핵심서비스 □ 연계서비스 210mm×297mm[백상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배점 (점검) | 세부심사항목 | 신규 | 점검 I. 고객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 20 (20) | 핵심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 10 | - I. 고객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 20 (20) | 핵심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및 협력방안…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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