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기능별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측정결과에 의하여 소요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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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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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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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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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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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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