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 외에 업무 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업체 지정 및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할 경우 미리 본부와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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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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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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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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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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