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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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3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3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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