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3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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