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작성한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11646975"></img>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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