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단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과(선)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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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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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