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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