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ㆍ최소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ㆍ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ㆍ파기2. 외국기관(외국인)에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외3. 대외홍보(공표)자료는 국가기밀사항 제외
③제2항에 따라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제공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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