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8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ㆍ해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단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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