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접수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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