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서해단이 사용하는 건물, 지도선 전용부두 또는 각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단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문서고, 사건조사실, 지도선의 조타실, 통신실, 기관실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해안무선국, 방재실, MDF(Main Distribution Frameㆍ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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