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의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인과 내부 부서장으로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외부인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인 중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위원장 포함)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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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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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