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의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인과 내부 부서장으로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외부인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인 중 선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위원장 포함)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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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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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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