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의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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