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6조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위원장 포함)은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다만, 회피한 후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대한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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