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 요구 사건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 요구 사건은 징계등 혐의자(이하 ‘혐의자’라고 한다)의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등 요구 사건은 대검찰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1.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2. 대검찰청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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