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이하 ‘요구권자’ 라고 한다)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서 사본 및 별지(3) 서식『수령증(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②본조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요구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령증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본조 제2항의 경우에 따라 요구권자가 혐의자로부터 수령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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