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이하 ‘요구권자’ 라고 한다)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서 사본 및 별지(3) 서식『수령증(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요구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령증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 제2항의 경우에 따라 요구권자가 혐의자로부터 수령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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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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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