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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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4) 서식『출석통지서』,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 사본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 혐의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4) 서식『출석통지서』,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 사본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 혐의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한다.
②본조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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