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 위원 명단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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