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회의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 위원 명단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 위원 명단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