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혐의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권2.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표결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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