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처분권자는 의결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별지(9) 서식『인사발령통지서』, 별지(10) 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11) 서식『수령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을 징계처분 등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내용에 징계부가금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부가금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본조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에 따라 처분권자 소속의 수입징수관이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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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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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