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처분권자는 의결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②본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별지(9) 서식『인사발령통지서』, 별지(10) 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11) 서식『수령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을 징계처분 등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내용에 징계부가금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부가금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본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④본조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에 따라 처분권자 소속의 수입징수관이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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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피제16조 · 회피제17조 · 징계등 의결서제18조 · 징계의결등의 경정제19조 · 징계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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