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항)2. 다수 혐의자의 관할 분리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3.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4. 징계의결등 보류 결정5. 혐의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4항)6.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동의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②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제5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경징계등 요구 사건을 관할하는 대검찰청 및 각 고등검찰청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호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중징계등 요구 사건을 관할하는 대검찰청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직위해제 등)의 규정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에 대검찰청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⑤본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다수 혐의자의 관할 분리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2.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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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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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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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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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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