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검찰총장은 공무원위원으로 부ㆍ국장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④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본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위원 2명과 민간위원 4명을 지정한다.
⑥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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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등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제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등제7조 · 위원의 위촉 등 관리제8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제9조 · 회의의 비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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