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1. 혐의자의 친족 또는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2. 피해자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3. 비위사실 등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본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징계사유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나.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징계심의 당시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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