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고, 간사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고, 간사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간사가 사고,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양정 검토 및 보고, 징계 등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간사는 위 업무 중 기록,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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