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고, 간사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간사가 사고,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양정 검토 및 보고, 징계 등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간사는 위 업무 중 기록,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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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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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