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4.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5.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의결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기한을 초과하여 ‘보류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여 ‘보류의결’을 하여야 한다.1. 본조 제2항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2. 혐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④본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제외)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본조 제3항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결 규정을 적용하되, 본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기한 연장 결정일 익일부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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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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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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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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