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혐의자는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6) 서식『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혐의자는 회의 중이면 언제든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혐의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혐의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 회의를 중지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피결정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11조 제1항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 제4항의 기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위원회 의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피대상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척 및 기피)의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에 적합한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적합한 위원이 없는 등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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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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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