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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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혐의자는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6) 서식『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혐의자는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6) 서식『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혐의자는 회의 중이면 언제든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혐의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혐의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 회의를 중지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본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피결정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11조 제1항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본조 제4항의 기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위원회 의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피대상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⑦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척 및 기피)의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에 적합한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적합한 위원이 없는 등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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