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위원의 위촉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위원에게 별지(1) 서식『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제14조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해촉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촉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 서식『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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