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위원의 위촉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위원에게 별지(1) 서식『위촉장』을 수여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제14조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해촉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위촉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 서식『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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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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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