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1조 (징계등 처리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 서식『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간사는 의결이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징계등 처리 대장’에 징계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징계처리대장’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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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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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