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1조 (징계등 처리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 서식『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간사는 의결이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징계등 처리 대장’에 징계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징계처리대장’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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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령증
별지(5) 수 령 증 제 목 출석통지서 홍길동에 대한 위 제목의 서류를 정히 수령함. . . . : 수령자 (인) 전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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