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9조 (징계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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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②본조 제1항에 따른 처분권자는 별지(8) 『징계처분권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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