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3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12) 서식『서약서』를 받는 등 혐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회의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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