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 (징계등 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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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 의결이 종료된 후에 별지(7) 서식『징계 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의결이 종료된 후에 별지(7) 서식『징계 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위원은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 의결주문에는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2. 이유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징계의 가중ㆍ감면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다.
③본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정본은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징계등 처분권자(이하 ‘처분권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제4호 제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 등 기타 보고서로 갈음한다.
⑤본 지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류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수령증과 함께 혐의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⑥본조 제5항에 따라 혐의자가 보류의결에 대한 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령증 서식은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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