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 (징계등 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의결이 종료된 후에 별지(7) 서식『징계 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위원은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 의결주문에는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2. 이유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징계의 가중ㆍ감면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정본은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징계등 처분권자(이하 ‘처분권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제4호 제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 등 기타 보고서로 갈음한다.
본 지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류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수령증과 함께 혐의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본조 제5항에 따라 혐의자가 보류의결에 대한 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령증 서식은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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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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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