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 (징계등 의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의결이 종료된 후에 별지(7) 서식『징계 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위원은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 의결주문에는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2. 이유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징계의 가중ㆍ감면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다.
③본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정본은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징계등 처분권자(이하 ‘처분권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제4호 제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 등 기타 보고서로 갈음한다.
⑤본 지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류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수령증과 함께 혐의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⑥본조 제5항에 따라 혐의자가 보류의결에 대한 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령증 서식은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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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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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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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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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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