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 (징계의결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에 따라 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직권 또는 요구권자나 혐의자의 신청을 받아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다.
②본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에 간사는 의결서 경정 사유가 기재된 문서와 그 후단에 의결서 사본을 편철하여 공무원위원의 검토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경정여부를 결정한다.
③본조 제2항의 경우에 경정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다른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절차를 간소화 하되, 그 경우에도 공무원위원 1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검찰청은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④본조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간사는 지체 없이 경정된 의결서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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