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 (징계의결등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에 따라 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직권 또는 요구권자나 혐의자의 신청을 받아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에 간사는 의결서 경정 사유가 기재된 문서와 그 후단에 의결서 사본을 편철하여 공무원위원의 검토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경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제2항의 경우에 경정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다른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절차를 간소화 하되, 그 경우에도 공무원위원 1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검찰청은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본조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간사는 지체 없이 경정된 의결서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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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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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