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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