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0조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러닝센터는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2. 공동활용기관 승인ㆍ철회 및 관리3. 공동활용 현황 모니터링4. 공동활용기관별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5. 기타 공동활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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