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4조 (공동활용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1.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2. 공무원이러닝센터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이러닝시스템(H/W, S/W 등)3. 기타 이러닝운영에 관련된 정보 등
1.
항의 대상은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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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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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