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56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6-01-19 · 시행 2026-01-19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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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제12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제13조 등록 등제14조 학사처벌제14의2조 교육생윤리위원회제15조 수료 등제15의2조 휴가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제17조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제18조 이러닝의 공동활용 등제19조 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대상과정제21조 평가계획의 수립제22조 평가의 방법제23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제24조 평가의 감독제25조 학습평가의 채점제26조 추가평가제27조 종합성적제28조 교육성적 등 통보제29조 교육상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제31조 연구논문의 제출 등제3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33조 겸임교수의 해임제34조 실적관리
제35조 ~ 제9조 (26개)
제35조 석좌교수의 위촉 등제37조 객원교수의 위촉 등제38조 외래강사의 초빙제39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4조 교육과정제40조 성실ㆍ품위 유지의무제40의2조 교육장소 이탈 금지제40의3조 교육질서 준수 등제41조 교육생 자치회제42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42의2조 고충처리 등제42의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2의4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42의5조 학사처벌 사유설명서의 교부제43조 기숙사 운영 등제44조 기숙사 생활기간제45조 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제46조 방배정 및 생활일과제47조 자치회 운영제5조 교육방법 및 운영제5의2조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7조 교육훈련비제7의2조 수탁교육훈련제8조 교육운영평가제9조 설문조사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