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1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과 제3항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국가인재원 연구개발센터장, 부회장은 스마트개발과장으로 한다.
회원은 당연직으로 각급 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소속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이러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간사1인을 두되 국가인재원 스마트개발과 담당서기관 혹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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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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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