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6조 (운영요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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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활용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소속 운영요원에게 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활용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소속 운영요원에게 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운영요원에게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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