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공무원이러닝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ㆍ지침에 대한 안건2. 각급 기관 간 이러닝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3. 이러닝 시스템 혹은 콘텐츠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공무원 이러닝 발전에 관한 사항
②국가인재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공무원 이러닝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2. 이러닝 콘텐츠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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