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이러닝을 운영하거나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이러닝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공동활용 부담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러닝센터를 공동활용 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부담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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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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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