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②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이러닝을 운영하거나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이러닝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⑥공동활용 부담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러닝센터를 공동활용 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부담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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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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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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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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