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3조 (홈페이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승인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공지사항, 교육일정 등 교육관련 안내와 공동활용기관 담당자 및 운영요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동활용기관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교육생 문의에 응대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기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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